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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 vs 학교장 자체해결제 ; 절차 차이점 등 비

클릭우체부부 2024. 6.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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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많은 학생과 부모님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개념, 사례, 학교장 자체해결제, 그리고 학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알아보기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ᆞ유인, 명예훼손ᆞ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ᆞ폭력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학폭 처리 절차

학교폭력이 신고될 경우 크게 절차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학폭 사건을 다룹니다. 예외적으로, 비교적 작은 일인 경우 피해자 측의 의견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칙과 예외는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거 같습니다. 

 

학폭에 대한 사안이 본격적으로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학교나 교사들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학폭 사건에 대해 교육청 통합지원센터와 심의위원회 등이 주도권을 쥐고 조사, 심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교육청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을 교육청으로 끌고 갔다는 건 학교 밖에서 해결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원칙적인 학폭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1. 학교 ; 학폭 접수 - 초기 대응 / 교육청 보고 / 분리 등 긴급조치(필요시) / 접수 후 취소 불가능
  2. 교육청 통합지원센터 ; 조사관 배정 & 조사 → 학교 방문,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보고서 작성 → 조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
  3. 학교 ;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불가 사항은 아래 내용 확인 / 자체해결 사안은 목차 3. 확인)
  4. 통합지원센터 ; 추가조사, 심의위 개최
  5. 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조치 내용 결정
  6. 학교 ; 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 사후지도

 

3. 학교장 자체해결제(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사건이 경미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그러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없으며, 사안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접수됩니다.

 

4. 학교폭력의 사례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신체적 폭력: 놀이터에서 동급생이나 하급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언어적 폭력: 친구와 절교 놀이를 하며 특정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절교를 강요하는 경우.
  • 사이버 폭력: 원하지 않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답하지 않을 경우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일상적인 폭력: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방과 후에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
  • 성적 폭력: 신체 중요 부위를 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성 관련 사안은 교육청 및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함).
  • 지속적인 괴롭힘: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주의: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 모습과 교우 관계를 수시로 파악합니다.
  • 생명 존중과 상호존중 교육: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을 인식시킵니다.
  • 사소한 폭력의 심각성 교육: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모범적인 행동: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 학교폭력 가담 방지: 자녀가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려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알리도록 지도하고,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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